오는 25일까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4~6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경기하강으로 올해 세수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체 세수추이를 가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신고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나서는 납세자들의 세심은 어떤지를 세정일보가 지난 18일 멀리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관할하는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지서장 권영민)의 부가세 신고 현장을 찾아가 봤다.

동두천지서는 지난 1992년 2월2일 의정부세무서 동두천지서로 설치됐다가 2013년 5월6일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로 변경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두천시와 연천군 2읍.8면.8동의 2만 2536개 사업자 중 과세사업자 1만 7320개가 있으며 이중 일반 1만 1837, 간이 5483개가 있다. 과세사업자는 동두천시 9110개(일반 5475개, 간이 3635개), 연천군 8210개(일반 6362개, 간이 1848개)이다.

지난 2017년 세수실적은 1432억원(종합소득세 182억원, 양도소득세 163억원, 법인세 173억원, 상속증여세 70억원, 부가가치세 617억원, 기타 227억원) 2018년 세수실적은 1371억원 중 부가세는 469억원이며, 종합소득세 189억원, 양도소득세 198억원, 법인세 189억원, 상속증여세 55억원, 기타 271억원이다.

세수의 특징은 영세중소사업자 위주의 피혁, 염색, 섬유임가공 등 다수가 분포돼 있으며, 연천군의 차고지 유치로 화물운송사업자가 집중 분포돼 있고 동두천시 지행. 송내 지역 임대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되는 추세가 있다.

또한 주한미군주둔지 및 군사시설보로구역으로 개발제한 지역이 많다는 특징이 있으며, 최근 미군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세수도 줄어드는 추세인데, 과거 피혁과 염색공장들이 환경문제 때문에 많이 철수한 요인도 세수가 감소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동두천시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에도 지난해 9월 인접 양주시와 포천시와 함께 ‘글로벌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로 지정돼 경기도와 민간기업이 5년간 총 1천57억원을 투자해 약 3700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 그리고 상패동 일원에 국가산업단지를 20022년 분양해 연간 740억원, 세수 17억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권영민 지서장은, “동두천은 그동안 미군으로 주둔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는데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도 철수해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 동두천지서, 임대청사여서 주차시설 열악…주변도로 수시로 주차단속

기자가 찾은 동두천지서는 동두천시 지행동 682번지에 위치해 있다. 인근 5분 거리에 1호선인 지행역이 있어 대부분 납세자들은 지행역을 이용해 세무서를 찾고 있었다. 지하1층 주차장이 있지만 좁은데다 기계식 주차장이어서 납세자들이 주차를 하면서 종종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세무서 관계자의 귀띔이다. 임대청사라 주차시설이 열악한데다 주변 도로 역시 수시로 주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하고 있는 것.

이날 2층에 마련된 신고 창구는 대기자가 거의 없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는 지난 1월 간이사업자들이 신고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8일부터 본격 신고를 받아 지난 18일 현재 일일 평균 100여명씩 18일 현재 총 1000여명이 신고를 했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대학의 세무학과 학생 등 3명과 인천청으로부터 지원받은 4명의 아르바이트생 등 총 7명이 신고 업무를 돕고 있었다.

특히, 동두천지서 관내에는 화물운전자들이 많으며, 인근 양주시 납세자들이 전체의 30%에 이를 정도로 많다. 22일부터 신고 마지막 날인 25일까지는 연천군 전곡에 있는 연천종합복지관에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해 2명이 지원에 나선다.

서울에서 왔다는 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신고를 자주 해봤는지 지체없이 번호표를 뽑아 신고를 하기 위해 의자에 앉았으나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왔기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말에 바로 자리를 떴다.

동두천에서 왔다는 화물사업자는 계산서를 한 묶음 가지고 와 한참이나 시간이 걸려 신고를 마쳤다. 신고 후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전자신고를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자신고는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고가 1년에 한두 번인데다 세무서에 오면 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반나절 시간을 내어 오게 된다”고 말했다.

개인팀의 허지영 주무관은, “사업자들이 부가세 계산서와 일반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가세가 명기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가져올 경우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업자가 수정 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동두천 관내 또 하나의 특징은 미군기지가 있어서인지 외국인 신고자가 많다는 점이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인들이 물품을 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 주무관은 사업자가 의도적이 아닌 실수인 경우 수정이 가능해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으며 사업자가 신고 기간을 놓쳤다 해도 7년 이내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친절히 안내했다.

올들어 국세청이 연일 대재산가, 고소득자,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멀리 동두천의 영세사업자들은 맹탕 국회의원들이 만든 세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삼복더위에도 총총걸음으로 세무서를 찾아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었다. ‘성실납세자’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면서 ‘부가세신고 때만이라도 세무서 근처에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될까’하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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