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LG 양도세 156억 원 탈루혐의 재판…최종변론

약식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에게 벌금 23억 구형…9월6일 선고
 

LG 사주일가의 주식거래 과정에서 장내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LG 재무관리팀 전‧현직 임원 피고인 김 씨와 하 씨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징역 5년과 130억 원을 구형했다.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에게는 23억 원을 구형했으며 다른 일가족에게는 각각 500만 원에서 12억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의 심리로 진행된 LG 재무관리팀 전‧현직 임원 피고인 김 씨와 하 씨의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최종변론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은 LG 사주일가 간 주식거래를 담당하는 재무관리팀이 장기간 거래를 숨긴 채 양도세를 포탈한 사건으로, 해당 주식거래가 양도소득세 할증 신고 대상인 LG 사주일가 간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은 그동안 재판에서 충분히 입증한 만큼 엄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LG 재무관리팀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진 주식 거래에 있어 사주일가 간 매도자와 매수자를 찾아 수량과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고 이를 장내에서 거래하며 20% 양도세 할증신고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LG 재무관리팀 전‧현직 임원 피고인 김 씨와 하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징역 5년과 벌금 130억 원을 구형한다”며 “아울러 직접 사건에 가담하지 않아 약식 기소된 희성그룹 구본능 회장에 대해서는 23억 원을, 사주일가 14명에 대해서는 500만 원에서 12억 원의 벌금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해당 주식거래는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장내에서 이뤄졌기에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LG 재무관리팀 임원인 두 피고인은 LG 그룹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주일가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고자 자신의 직업을 걸고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고 이를 사주일가가 부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국세청에서도 해당 주식거래를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피고인 김 씨 역시 “LG 대주주들은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국세청 조사4국에게 조사를 받았으며, 10년 이상 주식이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번도 세금문제로 지적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특히 “LG 재무관리팀은 금융감독원의 양도소득세 신고 등 법이 정한 신고를 누락 없이 신성하게 수행했다”며 “시장에서 거래한 상장주식이 할증과세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만큼 이 점을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하 씨는 “그동안 납세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고, 문제가 있으면 과세 담당자와 머리를 맞대며 협의해 합리적인 과세를 받아 왔다”며 “지금까지의 과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월 국세청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소명했음에도 검찰의 기소로 인해 주주 분들과 이 법정에 있게 되어 재무관리팀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믿은 주주분들께 송구할 따름이다”며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LG 사주일가 대부분은 최후변론을 통해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