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하계휴가철을 맞아 관세청은 오는 29일(월)부터 8월 18일(일)까지 3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은 여행자가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세금의 감면뿐만 아니라 자진신고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구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40% 가산세를(2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 60%) 추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고 밝혔다.

[세금부담 예시 : 해외에 다녀오면서 1천달러 물품 구입 시]

▶ 기본세액 : ($1,000 - $600(면세한도) × 20%(간이세율) × 1,100(환율) = 88,000원

① 자진신고 시 세액 : 88,000원 - (88,000원 × 30%(감면율)) = 61,600원
② 미신고 적발 세액 : 88,000원 + (88,000원 × 40%(가산세율)) = 123,200원
※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 88,000원 + (88,000원 × 60%(가산세율)) = 140,800원

한편 관세청은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어,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소세지, 만두, 순대, 육포 등)을 절대 반입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고 없이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반입하다 적발 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의 주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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