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와 손잡고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침탈 맞서 총력전 펼치겠다”

“중부회 내에 고충처리센터 설치, 회원고충 과세당국에 지속 건의”
“명의대여 정화활동 강화
보수 현실화 전개, 회원 수입구조 개선”
 

“그동안 각 지방세무사회의 현안이었던 교육, 인사, 예산 독립성 문제가 본회의 새 집행부 구성으로 어느 정도는 실현될 것 같다. 세무사회 회장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지방회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주는 방향으로 공약을 했고, 또 지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취임 한 달여를 맞으면서 지난 23일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회무에 돌입한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만나 중부회의 운영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유 회장이 일성으로 언급했듯 지방회는 교육과 인사 그리고 예산 등에 있어 본회에 의존하는 구조다. 본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내려주는 대로 이를 집행하고 회원들에게 중요한 교육에 있어서도 본회에 사전 승인을 득해야 했기 때문에 적기에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불편도 있었고, 회장의 사무국에 대한 인사권도 없었다.

유 회장은 인천지방국세청 출범으로 중부회가 34개 지역회에서 21개 지역회로 축소된 부분에 대해 “예전에 지역이 넓어 오히려 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았으나 이제는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되었다”면서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과분하게 경선없이 회장에 선임돼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우리 중부회가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강한 중부회를 만들 아주 좋은 기회라고 믿고 회원님들의 뜻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앞으로 회 운영 방향에 대해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당초 회장 출마했을 당시 공약한 것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선 세무업계는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세무조정을 허용하라는 헌재 결정으로 당장 연말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막아내는 것이 올해의 현안”이라면서 “중부회는 이러한 세무사들의 직역 침탈을 막아내는데 본회와 적극 협력해 성공적인 세무사법인 개정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그러면서 “기재부는 작년에 1차적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작년 연말에 이를 자진 철회했다. 세무사법 2조3항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대행 즉, 기장대리를 추가할 것을 변호사회가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당연히 막아야 할 것이며, 더불어 변호사에게 세무업무에 대한 교육의무를 부여해 변호사들의 무분별한 세무시장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징계요건을 강화해 명의대여행위에 대한 징계를 세무업무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업무도 제한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성실신고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성공적인 세무사법 개정이라고 본다”며 “여기에 중부회의 힘을 실어 드릴 생각이다”라고 피력했다.

유 회장은 중부회의 중점사업으로 중부회 내에 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해 과세당국과 세정협조자로써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불합리한 처분을 받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수집해 과세당국에 건의하고 개선토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명의대여에 대한 정화활동을 강화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현실화 운동을 전개해 회원사무실의 수입구조를 개선토록 회원님들을 독려하는 한편 임원들을 중심으로 기존에 실시해왔던 교육의 내실화와 연중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인 회원 워크샵 및 체력단련대회에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서로의 우의를 다지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약력]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He is?

▷중앙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CFO과정 수료
▷납세자권익보호 대통령 표창 수상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세무사회 감사 역임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 역임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상임이사 역임
▷수원지역세무사회장 역임
▷중부세무사회 총무이사 역임
▷국세청 정보공개심의위원 역임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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