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고, 결정 과정을 법규화하고, 인원과 조직을 확대하는 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표면적인 개혁과 더불어 행정부의 가장 상위 판단자로서 납세자 불만과 다발적인 조세 불복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원인부터 해소하는 실질적인 개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는 국가 발전에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장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도 많이 증가하였고 부당한 과세에 대한 국민의 권리 의식이 매우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세소송이 처음부터 끝까지 평균 4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에 행정심판 단계에서 조기에 해결해 주어야 국민 생활이 안정되고 부당한 과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어서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판원은 결정 과정을 법규화·체계화하고 인력 확충과 조직 전문화를 위하여 상임심판관을 6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여 연간 1인당 처리 건수 2500여 건에서 1700여 건으로 축소하고 아울러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실무 인력을 증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심판관이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종전 심판 결정례, 대법원 판례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는 조정 검토를 맡은 행정실 업무에서 헌법재판연구원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도처럼 별도로 분리하여 수행하여 조정 검토 업무의 전문성·신속성·중립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불복이 많아지는 이유는 각종 재산제세 분야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등 정부 정책에 따라 급조한 조세정책을 불복과정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어 판례로 정립한 후 후속 법 개정을 통하여 제도화하려는 입법부서 경향이 크고, 각종 성실신고 담보용 징벌적 가산세 부담이 본세만큼 크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가혹한 세 부담에 억울한 조세저항도 원인입니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에는 각종 취득세 등 세액 공제·감면 조항의 기간 준수 규정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와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은 충분한 근거와 논리가 있다면 인용되는 반면 조세심판원은 오랜 심리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특별한 논리 없이 기각하여 불만이 높기도 합니다.

개혁안에서 당사자 요청 시 심리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고, 장기 미결사건은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심판 절차를 체계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체계와 절차 그리고 조직에 대한 개선이지 개혁이 아닙니다.

명의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병의 원인을 찾아내어 없애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행정기관 안에서 최고의 판단기관으로 납세자가 고통 받는 잘못된 법규와 행정 관행이 무엇인지 찾아서 원인을 없애야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령을 잘못 해석한 동일·유사 쟁점 반복 패소사건에 대하여 신속히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 법 개정을 신속히 보완 요구하고, 집행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잘못 처분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부실 과세 사례를 지적하여 불복하는 납세자 수를 줄여야 합니다.

흔히 집행기관에서는 ‘억울하면 불복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납세자는 몇 년에 걸친 소송 기간과 비용 부담으로 큰 용기가 아니면 함부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이 단순히 시스템의 변화뿐만 아니라 과세체계 전반에 걸쳐 납세자를 보호하는 내실 있는 개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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