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1. 투자활력 제고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정 (조특법)
* 생산성향상시설(자동화설비 등) 투자시 대기업 1%․중견 3%․중소 7% 세액공제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ㅇ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한시(1년간) 상향조정(대기업 1%․중견 3%․중소 7%→2%․5%․10%)

□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령)
 ※ 일몰 2년 연장

* (안전) 대기업 1%․중견 5%․중소 10% (생산성향상) 대기업 1%․중견 3%․중소7%

※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19.5월),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19.6월) 및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월)에서 기발표

❶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 및 물류산업 첨단설비 추가

* 기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 1%․중견 3%․중소 6% 세액공제)는 적용기한 종료

❷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송유․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사고위험 시설 추가 및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시설 정비


□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특법·령)

* 내국인이 취득한 사업용자산(대기업은 R&D설비․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의 경우 신고한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의 50% 한도)로 감가상각 적용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❶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 6개월 연장(’20.1.1∼6.30)
❷ 대기업 가속상각특례 적용 대상에 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시설을 한시적으로 추가(’19.7.3∼12.31 투자분)
❸ 중소․중견기업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조정(기준내용연수의 50%→75%, ’19.7.3∼12.31 투자분)

※ ❷·❸은 별도로 시행령 개정 추진 중(7.18일 차관회의 통과, 7월 중 시행 예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조특법·령)

* 제조업 등 31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월)에서 기발표

ㅇ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서비스업(부적합 업종* 제외)에 대해 대폭 확대

* 과당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9개) :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ㅇ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 확대
* (현행) 5년 100% →  (개정) 5년 100% + 2년 50%


□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수도권 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

ㅇ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현행)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투자시 중소 3%․중견 1∼2% 세액공제(’21년말)(개정)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의 경우 중소 5%․중견 3%로 공제율 확대


□ 주류 과세체계 개편 (주세법·령) ※ 6.5일 기발표

ㅇ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맥주‧탁주에 대해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과세체계 전환

- 세수중립적 세율 설정, 생맥주에 대한 2년 한시 세율 경감(20%) 등을 통해 개편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 최소화

ㅇ 종량세로 전환하는 맥주‧탁주 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조정*

*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비례해 세율을 인상


□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상증법·령)  ※ 6.11일 기발표

◇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의무 완화

ㅇ 탈세․회계부정 등 불성실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함으로써, 가업승계기업의 준법경영책임 강화


□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 (상증법·령) ※ 6.11일 기발표

*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10년 분납 (50% 이상)20년 분납(일반 연부연납)5년 분납

ㅇ 기업 승계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확대 (조특법)

※ ❶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❶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및 분납기간 연장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시
** (현행) 10년(수도권 밖 이전)․3년(동일 산단 내 이전) 이상 운영한 공장→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
(개정) 2년 이상 운영한 공장 →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❷ 타 감면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양도세 분납기간도 연장

* 2년이상 운영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시
** (현행)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 (개정)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거래세법)

※ 「혁신금융 추진방향」대책(’19.3월)에서 기발표

ㅇ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0.05%p 인하(0.5→0.45%)
* 상장주식 장내거래 증권거래세 인하는 기시행(6.3일, 시행령 개정)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소득법)

※ 「혁신금융 추진방향」(’19.3월)에서 기발표

ㅇ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 허용


□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법인령)

* 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소득에서 공제하되,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 회생․기업개선․경영정상화 중 법인은 100%) 한도로 공제 중

ㅇ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100%)

* 과잉공급업종에 속한 기업(신산업 진출기업까지 확대추진 중)이 사업혁신․생산성향상 등을 위해 산업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계획


□ 공모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공모리츠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출자대가로 받은 주식처분시까지 과세이연

ㅇ 공모리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 톤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선박의 순톤수․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
・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의 순톤수×톤당이익률×운항일수×사용률)
・톤당이익률: (1,000톤 이하) 14원 (1,000톤∼10,000톤) 11원(10,000톤∼25,000톤) 7원 (25,000톤 초과) 4원

ㅇ 해운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톤세 적용기한 5년 연장


□ 소액수선비 인정범위 확대 (소득령 등)

* 자산가치 증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자산으로 계상한 후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액수선비 등은 전액 즉시 비용 인정

ㅇ 기업의 감가상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시 비용인정 되는 소액수선비 기준을 상향 조정(300만원 미만 → 600만원 미만)


2. 소비·수출 활성화

□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관세칙)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ㅇ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조정($3,000→$5,000)

*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600) 포함시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3,600→$5,600으로 상향
※ 별도로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7.9∼8.19 입법예고 중, 9월 초 시행 예정)


□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 소액물품에 대해 별도 환급절차 없이 세금(부가세・개소세)이 감면된 가격으로 판매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월)에서 기발표

ㅇ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소비 확대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상향 조정

* (현행) 건당 30만원, 총구매액 100만원 → (개정) 건당 50만원, 총구매액 200만원


□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❶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ㅇ 외국인관광객의 ❶미용성형 의료용역 및 ❷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1년 연장
* 외국인관광객이 ❶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시 부담한 부가세액,❷특례적용 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 숙박시 부담한 부가세액 환급


□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확대 (조특법)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❶ 15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 감면(100만원 한도)

❷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400만원 한도) 적용기한 3년 연장


□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 (부가령)

* 수출비중 30%(중견 50%)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일정요건 충족시 수입부가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예정․확정신고)시까지 유예

ㅇ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및 신청기한 연장


□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규정 신설 (관세법)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ㅇ 중소․중견기업의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적발 등을 위한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

* 컨테이너화물을 별도 지정장소로 이동한 후 검사하므로 이동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 비용 발생(1건당 8~55만원)

- 다만, 검사 결과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기업이 부담


□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 신설 (관세법)

※ 「수출활력 제고대책」(’19.3월)에서 기발표

ㅇ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물품 등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국내 제작이 곤란한 시설재를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관세 감면


□ 재수입물품* 관세 면제 대상 확대 (관세법)

* 해외 미사용 수출물품, 임대차․도급계약 등에 따른 해외 일시사용을 위한 수출물품 등

ㅇ 설치․조립․하역장비, 품질측정기기 등 수출 과정에 필요한 물품 및 결함으로 1년 내 반품되는 수출물품 등도 재수입관세 면제


□ 면세점 구매물품 반품 및 관세환급 허용 (관세법)

ㅇ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자진신고하여 관세 납부하고 국내에 반입한 경우에도 반품을 허용하고 기납부 관세 환급(1년 유예)*

* 구매내역 실시간 공유시스템 마련 후 시행
** (현행) 국내 반입 전 입국단계에서 세관에 신고하면 반품을 허용하나,관세 납부하고 국내 반입 후 반품 및 관세환급 금지


3. 혁신성장 지원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등 확대 (조특법·령·칙)

※ ❶·❷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전략」(‘19.4월) 및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19.5월)에서 기발표
❶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및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혁신성장 관련 기술*** 추가

* 신성장기술(173개) R&D 비용의 30∼40%(대·중견 20∼40%) 세액공제
** 신성장기술(102개)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시 대기업 5%․중견 7%․중소 10% 세액공제
*** 바이오베터기술,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

❷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5년→10년)

❸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위탁연구비에 대해서도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 (현행) 원칙적으로 국내기관 위탁연구비에 한해 세액공제임상 1‧2‧3상 및 희귀질환 임상시험은 예외적으로 해외기관 위탁연구비 포함
 

□ 외부위탁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령·칙)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월)에서 기발표

ㅇ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분야*도 과학기술 분야에 준해 외부위탁 연구비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 (예) 콘텐츠 창작, 건축공학・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등
** (현행) 과학기술․산업디자인에 한해 위탁연구개발비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서비스 분야는 자체 연구개발비만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조특법)

*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나머지 금액은 10% 세율로 과세 ※ 「2019년 경제정책방향」(’18.12월)에서 기발표

ㅇ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 및 자금사용 의무기한 확대

* (현행)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31개)에 한정, 1년이내 창업+3년이내 자금사용(개정) 과당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 추가, 2년이내 창업+4년이내 자금사용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조특법)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은 연 2천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 「제2벤처붐 확산전략」(’19.3월)에서 기발표

ㅇ 기업의 우수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연간 2천만→연간 3천만원)
 

□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 (조특법)

※ 「제2벤처 붐 확산전략」(‘19.3월)에서 기발표

ㅇ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가 3년이상 보유한 벤처기업등의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도시 양도차익 비과세

*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참여분의 10% 범위내에서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적용
** (현행)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등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만 매도시 양도차익 비과세

□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특법)

※ 「제2벤처붐 확산전략」대책(’19.2월)에서 기발표

ㅇ 기술창업 투자 확산을 위해 개인 소액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등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 벤처기업外 기술평가 우수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등
** (현행) 개인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 (조특법)

※ 「2019년 경제정책방향」(’18.12월)에서 기발표

ㅇ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예) 이공계 박사+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ㅇ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등 출자시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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