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19년 세법개정안 확정‧발표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감면 확대도 포함

7월26일~8월14일까지 입법예고…8월 27일 국무회의, 9월 3일 국회 제출
 

▲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 `19년 세발심에 앞서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이 세발심을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성장잠재력의 추세적 저하 속에서 글로벌 경기 및 반도체업황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활력 보강 및 혁신성장 지원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강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19년 세법개정안 전체 내용(원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공개한다.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의 비전으로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 구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운영을 제시하고, 경제활력·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주류 과세체계 개편, 가업상속세제 실효성 등을 제고해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비·수출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확대,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성장 부문에서는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나아가 정부는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세액공제 대상 확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생산직근로자 초과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지방소비세율 조정,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 확대, 행복기숙사 이용료 등 부가가치세 면제 등 포용성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정경제・과세형평을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축소,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제척기간 등을 조정한다.

또 정부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조세불복 결정절차 투명성 제고,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경정청구・수정신고 허용하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조세제도 합리화 부문에서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개선,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 및 과세정보 공유 확대,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를 완화한다. 또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임원 퇴직소득 한도 조정, 비과세 종합저축 정비,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을 개선한다.

정부는 경제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의 다양한 건의를 수렴하고, 내·외부 논의를 통해 개선·보완했으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상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정책방향, 시스템반도체·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등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세제측면에서 뒷받침했으며, 각 부처의 신규 조세지출 건의를 검토하고, 예비타당성·심층평가 등 조세지출 성과평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개정요구 및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등을 반영하고 각종 경제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26일(금)부터 내달 14일(수)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달 27일 국무회의 의결 후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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