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1. 일자리 지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특법)※ 일몰 3년 연장

* 신보․기보 출연금(협력중소기업 보증․대출지원 목적),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10% 세액공제 
※ 「2019 경제정책방향」(‘18.12월)에서 기발표
ㅇ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방안」(’19.2월)에서 기발표

ㅇ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중소기업)3→10% (중견기업)1∼2→5%


□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조특령)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월)에서 기발표
ㅇ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재고용 기업의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 30%․중견 15% 세액공제재취업 여성에 대해 3년간 70% 소득세 감면

※ 「2019년 경제정책방향」(’18.12월)에서 기발표

ㅇ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대상 기업 요건 완화

□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세액공제

ㅇ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 세제지원 (법인칙)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ㅇ 중소기업이 근로자(임원‧지배주주등 제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은 법인세를 과세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

* (현행) 근로자에게 무상‧저리로 대여시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자상당액 등에 대해 법인세 과세


□ 사회적기업등 세액감면* 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 (조특법) ※ 일몰 3년 연장

*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은 3년 100%+2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등 세액감면에 취약계층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한도* 신설

* 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7.10월)에서 기발표

ㅇ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시 소득세 50%(중견 30%) 감면 적용

* (현행) 내일채움공제에 5년이상 납입하면 공제금 수령시 소득세 50%(중견 30%) 감면
  (개정)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2․3년) 후 내일채움공제에 연계 가입시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기간을 합산하여 내일채움공제 납입기간 계산
 

2.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 3.13·6.10일 기발표

* 근로자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의 15~40% 소득공제

ㅇ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 포함


□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부가법·령)

ㅇ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되, 과세유흥장소 공제율 인하(4/104→2/102)

* 연매출 4억원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해 우대공제율 적용(8/108→9/109) 및모든 사업자에 대해 공제한도 +5%p 우대(‘19년 말까지)

ㅇ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1년 연장

* 중고자동차 사업자가 비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공제율 10/110)

□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 (조특법)

ㅇ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점증구간*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3만원→10만원)

* (단독)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700만원 미만 (맞벌이)800만원 미만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소득령)

* 월정액 급여 210만원이하+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이하 생산직근로자는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연 240만원 한도)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ㅇ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 완화(2,500만→3,000만원 이하)

* 월정액 급여 요건이 금년부터 상향조정(190→210만원)된 점 감안
 

□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득법 등)

❶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허용* 및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확대**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현행) 연 1,800만원 이내 → (개정) 현행+ISA 만기계좌 금액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현행)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개정) 현행+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10%(300만원 한도)

❷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❸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혜택 확대

* (현행) 수령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 적용(개정) 수령기간 10년 이하시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시 60% 적용


□ 지방소비세율 조정 (부가법)

※ 「재정분권 추진방안」(’18.10월)에서 기발표

ㅇ 지방재정 추가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6%p 상향 조정(15%→21%)하여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지방으로의 기능이양과 연계)


□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상증법·령)

ㅇ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비 용도의 신탁원금 인출도 허용*

* 신탁수익이 월 1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50만원-신탁수익) 한도로 허용

** (현행) 신탁수익만 인출. 단, 중증장애인은 의료비 용도로 신탁원금 인출 허용

ㅇ 위탁자의 범위를 장애인 본인에서 독지가․조부모 등으로 확대

* (현행) 증여재산을 장애인 본인이 위탁하는 경우(자익신탁)만 허용


□ 행복기숙사* 이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 공공기금을 재원으로 국공유지 또는 사립학교 부지에 기숙사 건립 후 대학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BTO)으로 건설한 기숙사

ㅇ 행복기숙사 이용료 및 시설관리 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현행) ‘14년 말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행복기숙사에 한해 면제


□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 (부가령)

* 매출채권 등이 5년 이내에 대손 확정되는 경우 해당 부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ㅇ 사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회수불능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공급일로부터 5년→10년)


□ 사회적협동조합 제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월)에서 기발표

ㅇ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보건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현행)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보건(간병‧산후조리‧보육)용역만 면세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보완 (조특법·영)

※ 「2019년 경제정책방향」(‘18.12월)에서 기발표

ㅇ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이 소액(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산금 면제 및 체납국세 분할납부(최대 5년) 허용

* ’19.12.31일 이전에 폐업하여 ’20.1.1~’22.12.31 사이에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자


□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특령)

* 성실신고 여건(사업용계좌 사용, ERP 설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작성 등) 등을 갖춘 사업자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월)에서 기발표

ㅇ 성실사업자가 사업장 확장, 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의료비․교육비등 세액공제를 적용받도록 요건 완화

* (현행) 성실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의 50%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 단, 사업장면적 확장(50%이상) 또는 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금액 증가시 세액공제 배제
 

3.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상증법 등)

※ ❺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18.12월)에서 기발표

◇ 지정․사후관리 일원화, 공익성 검증․사후관리 내실화 등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부 활성화 도모

❶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1년 유예)

- 국세청과 주무관청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 의무 신설

* (국세청) 지정기부금단체 지정ㆍ취소시 주무관청 통보(주무관청) 설립허가 취소, 공익목적 위법사항 적발결과 등 국세청 통보

❷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을 이원화하여 신규 지정시 3년간 우선 예비지정 후 공익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6년간 재지정(1년 유예)

* (현행) 지정기간 6년 →  (개정) 신규지정 3년, 재지정 6년

- 단체 홈페이지에 공익위반 제보 기능 설치, 대표자 의무사항 준수 서약서 제출을 추가하는 등 지정요건 강화

* (현행)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 청산시 잔여재산 국가귀속, 홈페이지 개설 등

❸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내용이 부실한 기부금단체에 대한 국세청의 기부금 사용 세부내역 요구권한 신설(1년 유예)

-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사유에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 추가(1년 유예)

* (현행) 지정요건․사후관리 위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단체해산 등

- 기부금단체의 성실한 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 상향 조정

* (현행) 허위발급금액의 2% → (개정)5%
 ❹ 공익법인 의무지출 및 의무공시․외부감사 제도 적용대상 확대


❺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회계 감리 등 제도 도입(2년 유예)

-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 지정(예: 6년 자유선임+3년 국세청장 지정)**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외부감사 대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 외감법상 영리법인등은 6년 자유선임+3년 증선위(금감원 위탁) 지정(’19.11월 이후 시행)

-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인의 감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 (기재부장관) 회계감리 및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 금융위 통보 → (금융위) 감사인 제재


□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조특법)

ㅇ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방식 변경(과세이연→분할납부)(‘22년 시행)

* (현행)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개정) 4년거치 3년 분할납부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소득법·령)

❶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축소(2년 유예)

* (현행)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주택과 함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개정)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택정착면적의 3배(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현행 5배, 도시지역 밖은 현행 10배 유지)

❷ 고가 겸용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80% 장특공제 적용(2년 유예)

* (현행)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축소 (조특법)  ※ 일몰 3년 연장

ㅇ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율 축소(1년 유예)

* (임대기간)4년 또는 8년 이상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연 5% 이내
** (현행) 4년·8년 임대시 30%·75% → (개정) 4년·8년 임대시 20%·50%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국기법)

* 주식 등에 대해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 과세

ㅇ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조세회피 행위 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제척기간 확대

* (현행)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개정) 명의신탁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또는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소득법)

ㅇ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및 계약 위반시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계약금도 다른 기타소득과 같이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 (현행) 위약금등으로 대체된 계약금,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종합과세(다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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