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는 이유로 비과세 적용을 받는 다가구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부분과 그 부속토지만을 비과세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다가구 상가주택 보유자 사이에서 공공연한 절세전략으로 악용되는 세법의 허점을 개선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25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또는 거주)하는 경우 양도가액 9억 원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과세당국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아파트는 호수별로 주택 수를 판단하는 한편 건축법상 하나로 등기된 다가구주택을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일부 면적을 상가로 사용하더라도 전체 면적 중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큰 상태로 2년을 보유(거주)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취지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주택으로 쓰는 부분만 비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상가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현행법상 다가구 상가주택 소유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분 등기된 상가‧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하나로 등기된 상가주택을 보유한 사람간의 과세형평성 문제 차원에서도 실제 사용 용도별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법 개정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채 의원은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부분과 그 부속토지만을 비과세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채이배, 기동민, 김수민, 신용현, 어기구, 오신환, 위성곤, 이철희, 주승용, 추혜선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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