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의무를 완화한다. 또한 탈세·회계부정 등 불성실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공제를 배제함으로써 가업승계기업의 준법경영책임을 강화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기간 10년은 7년으로 줄어들고, 업종변경범위는 소분류 내 변경이 허용되던 것을 중분류 내 변경이 가능토록 한다. 또 자산유지의무도 불가피한 처분 예외 확대로 완화되고, 고용유지의무기관도 중견기업의 경우 120%에서 100%로 완화된다. 또한 상속인·피상속인이 탈세 및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 추징(사후) 등 불성실기업인 가업상속 배제 요건이 신설된다.

기업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부담을 완화해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도 제고를 도모한다는 것이 개정 이유다.

적용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돼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업종·자산·고용요건 완화는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정규직근로자 고용유지의무 기준이 변경된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판단시 ‘정규직 근로자’기준을 조특법 고용증대세제에 따른 ‘상시 근로자’로 준용한다. 세법상 기준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 납세협력 및 집행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2020년부터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관련 기업인의 성실경영책임 강화를 위해 2020년 이후 상속이 개시돼 공제받는 분부터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이 배제된다.

범죄행위는 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탈세 또는 회계부정이며, 행위시기는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의 탈세·회계부정이다. 처벌대상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며, 처벌수준은 확정된 징역형 또는 일정 기준 이상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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