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주식 투자자 거래비용 경감을 위해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0.05%p 인하해 0.5%에서 0.45%로 인하된다. 상장주식 장내거래 증권거래세 인하는 지난 6월3일 시행령개정으로 인해 현재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는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이는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