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환급 한도, 건당 30만원→50만원 및 총구매액 100만원→200만원으로 상향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 지원, 숙박용역 및 미용성형 의료용역VAT 1년 연장

정부가 소비·수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을 확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건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총 구매금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즉시환급이란 소액물품에 대해 별도의 환급절차 없이 부가세와 개소세가 감면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숙박용역 및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의 적용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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