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년 이상된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노후자동차 교체지원을 통한 자동차산업 활력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후차 교체 지원요건으로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차량으로,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규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해 등록하는 경우다. 개별소비세 등 70%가 감면(한도 143만원)되며,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를 지원한다.

요건 미충족시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 상당의 가산세까지 추징되며, 2020년 1월 1일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기존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소세 감면은 종전 규정대로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시 400만원 한도로 받는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은 3년 연장해 2022년 말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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