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해운대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 부산지방국세청]
▲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가세 신고 업무에 바쁜 세무서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 부산지방국세청]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3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19.7.1.~7.25.)을 맞아 해운대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하고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청장은 이날 신고창구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신고안내에 여념이 없는 세무서 직원들도 격려하는 한편 “내방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중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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