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등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 지원 부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을 확대해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과 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을 추가한다.

또한 신기술 관련 국내 연구 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외국과의 위탁·공동 R&D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세액공제 대상 위탁기관 범위를 확대해,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추가한다.

또,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고비용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인정 확대를 통한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R&D에 한정해 위탁·공동 R&D 비용을 인정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도 확대된다. 세대간 자금 이전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세세분류 기준 97개 업종을 추가하고,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 창업, 5년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자금사용기한도 연장한다.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도 확대된다. 엔젤투자자의 벤처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엔젤투자자 지분 인수시도를 지원한다.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상이며, 벤처기업 등의 유상증자시 해당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이 납입한 증자대금의 10% 범위 내를 비과세 대상으로 한다.

또한 정부는 기술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출자를 지원해 기술창업 활성화를 촉진시킨다. 벤처기업 주식·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도 포함한다.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 감면도 신설된다. 이 조항은 내년부터 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내국인이 과학기술 관련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취업요건으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취업할 경우다.

아울러 정부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시 출자금액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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