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점증구간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점증구간은 단독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 700만원 미만, 맞벌이 800만원 미만을 뜻한다.

또한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여기에 제로페이 사용분에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되, 과세 유흥장소 공제율을 4/104에서 2/102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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