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고,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80%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 관련 세제개편안을 2019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조정한다. 현행은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경우 10배)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주택과 함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택정착면적의 3배(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현행 10배)로 개정된다.

또한 2022년부터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축소된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유지하되, 감면수준을 축소하며, 이는 1년 유예해 2021년부터 적용한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율 현행 4년·8년 임대시 30%·75%에서 4년·8년 임대시 20%·50%로 축소한다.

아울러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해 2020년부터는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과 종업원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도 다른 기타소득과 같이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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