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단돈 40억’ 늘리겠다는 정부…지방세 이전 연5.1조원, 국가재정 악화 우려”

▲ 구재이 굿택스 대표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향후 5년간 단돈 40억원의 세수를 늘리겠다는(누적으로 하면 4,700억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세법개정안을 접하는 전문가와 국민들은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과연 감당할수 있을지 우려하고, 나아가 재정대책 없는 정부발표 세법개정안이 과연 계속 필요한지까지 의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그간의 초과세수가 없고 확장재정 편성으로 국가 재정수입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 조정으로 지방세로 이전되는 연간 5조1000억원 5년간 25조원이 빠져나가는 점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재정확보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국가재정 악화가 크게 우려된다.

▶ 봉급생활자 증세, 대기업 감세방향 ‘시정 필요’​

지난 10여년간 감세특혜를 받아와 세입여력이 있는 자산소득이나 대기업은 조세지원혜택을 주면서도 근로소득공제 적용한도 도입 등으로 근로자 등 봉급생활자만 세금이 늘어나는 형국이다.​

이에 반해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등 조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극약처방까지 도입하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

하지만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보아왔듯 사실상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3%를 공제해주는 경우 정부추정보다 훨씬 조세지출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거의 80~90% 조세지원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행동에 관한 이론적으로는 단 3~10%의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의사가 없는 수십배의 투자와 고용을 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므로 세액공제가 거의 투자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건 공인된 이론이고 세금낭비적 요인이라 볼 수 있다.

▶ 자산소득 과세강화 등 소득재분배 세제 실효적 대책 필요​

문재인 정부는 자산소득 과세강화 등 소득재분배세제를 국정과제로 삼았음에도, 이후 경제활성화 등 재계의 주장과 자체 조급증에 조세정책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잃고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할 자산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조밀한 과세를 유보한 채 동일한 논리에 부자감세를 했던 지난 정부를 답습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이후 재정수입 여건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길목에서 결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일반국민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으므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78조원의 재원확보와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상속·증여 등 자본이득, 금융 등 고액자산가, 초고소득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입기반 확대방안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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