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단돈 40억’ 늘리겠다는 정부…지방세 이전 연5.1조원, 국가재정 악화 우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향후 5년간 단돈 40억원의 세수를 늘리겠다는(누적으로 하면 4,700억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세법개정안을 접하는 전문가와 국민들은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과연 감당할수 있을지 우려하고, 나아가 재정대책 없는 정부발표 세법개정안이 과연 계속 필요한지까지 의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그간의 초과세수가 없고 확장재정 편성으로 국가 재정수입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 조정으로 지방세로 이전되는 연간 5조1000억원 5년간 25조원이 빠져나가는 점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재정확보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국가재정 악화가 크게 우려된다.
▶ 봉급생활자 증세, 대기업 감세방향 ‘시정 필요’
지난 10여년간 감세특혜를 받아와 세입여력이 있는 자산소득이나 대기업은 조세지원혜택을 주면서도 근로소득공제 적용한도 도입 등으로 근로자 등 봉급생활자만 세금이 늘어나는 형국이다.
이에 반해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등 조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극약처방까지 도입하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
하지만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보아왔듯 사실상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3%를 공제해주는 경우 정부추정보다 훨씬 조세지출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거의 80~90% 조세지원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행동에 관한 이론적으로는 단 3~10%의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의사가 없는 수십배의 투자와 고용을 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므로 세액공제가 거의 투자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건 공인된 이론이고 세금낭비적 요인이라 볼 수 있다.
▶ 자산소득 과세강화 등 소득재분배 세제 실효적 대책 필요
문재인 정부는 자산소득 과세강화 등 소득재분배세제를 국정과제로 삼았음에도, 이후 경제활성화 등 재계의 주장과 자체 조급증에 조세정책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잃고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할 자산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조밀한 과세를 유보한 채 동일한 논리에 부자감세를 했던 지난 정부를 답습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이후 재정수입 여건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길목에서 결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일반국민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으므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78조원의 재원확보와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상속·증여 등 자본이득, 금융 등 고액자산가, 초고소득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입기반 확대방안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