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세불복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세심판 및 심사청구 절차에 있어 중요사항의 결정기관을 합의체로 변경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절차는 조세심판관회의(상임 2인+비상임 2인)의 심리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이때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여부를 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심판원장뿐만 아니라 상임심판관회의가 의결하는 경우로 개정한다.

또한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리 제도도 개선된다.

현행 조세심판관회의 의결 재심리 요청은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 등’에서 ‘등’이 삭제되며, 요청절차는 조세심판원장이 재심리 요청사유를 구채적으로 적시해 서면으로 요청할 것으로 바뀐다. 이는 영 시행일 이후 재심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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