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기준도 강화

국세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던 것에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바뀐다. 또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자격으로 준용·강화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심사청구 절차에 있어 중요사항의 결정기관을 국세청장에서 합의체인 국세심사위원회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장은 위원회 결정이 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에 재심리 요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이 강화된다.

민간위원은 그동안 법률·회계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위촉됐는데,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자격을 준용해 위촉한다.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조세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직을 가진 사람 등 재직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 조항들은 2020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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