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타기관 등과의 과세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과세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행정효율성 및 공익 증대를 위해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밀유지 예외 조항으로 지자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비밀유지 예외 조항에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도 포함되면서 국세청의 과세정보 공유가 확대된다.

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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