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도입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과세관청(세관장)은 △국세(관세)를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1억원 이상 △체납국세(관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국세(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감치필요성이 인정될 때 3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에게 감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과세관청의 감치 신청 전 체납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신청을 금지토록 하는 등 기본권 보호 조치도 함께 규정된다.

이는 2020년 1월1일 이후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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