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세청의 과세정보 외부제공에 따른 안전성 확보 강화조치를 취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외부로 제공되는 과세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과세정보 관련 비밀유지 규정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 또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지방세 부과를 위해 지자체가 요구하거나 법원의 제출명령, 국가통계작성 목적의 통계청 요구, 사회보험료 부과를 위한 사회보험기관의 요구, 급부행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요구 등은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렇게 제공된 과세정보의 유출·변조의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세정보 이용가능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 보관기간 경과시 과세정보를 파기하도록 했다. 또한 주기적으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국세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