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cc 이하 차량 개소세 전년대비 11.5% 감소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0cc 이하 차량의 개소세는 전년대비 1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의 신고세액은 4334억 원으로 전년 신고세액인 4047억 원 대비 7.1% 증가했다.

특히 2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새액은 2015년 3730억원에서 2016년 3799억원, 2017년 4047억원, 지난해 433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18년 신고세액은 2017년 6137억원 대비 11.5% 감소한 5433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골프장 및 유흥음식주점에 대한 `18년 개별소비세 신고세액도 1858억 원과 87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8%,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정유사들이 포진한 울산과 전남, 충남이 전체의 93.8%를 차지했다.

유형별‧지역별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세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15조4586억 원으로 2017년 15조8122억 원 대비 2.2%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휘발유 6조4242억 원(비중 41.6%), 경유 9조344억 원(비중 58.4%)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73조 원(비중 47%)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전남‧충남이 전체 신고세액의 93.8%(145조 원)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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