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이 올해 5월부터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와 ‘New 환급금 찾아주기 프로젝트’를 시행한 결과, 현재 36개 업체에 1억4천만원 상당의 관세 환급금을 찾아 주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서울세관은 대외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감안,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29일 “2019년 상반기 동안 수출업체 환급 지원을 위해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와 ‘New 환급금 찾아주기 프로젝트’를 시행한 결과, 작은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올 연말까지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에 따르면 기존 환급제도는 수출업체가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이하 ‘소요량’)을 스스로 계산하는 자율 소요량 제도로 운영해 왔다.

이로인해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계산한 소요량은 그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아 소요량이 많게 계산되면 일시에 큰 금액을 추징 당할 수 있고, 적게 계산되면 정당 환급액보다 적게 환급받아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상존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환급받기 전에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세관에서 미리 진단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황남재 서울세관 환급심사과장은 “작년 7월부터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본청을 비롯한 산하 본부세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서울세관은 올해 2월부터 소요량 사전심사 전담팀을 편성·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활유나 에틸렌 등 23개 품목에 대해 정확한 소요량을 사전진단 해 줌으로써 수출업체가 안정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그간의 성과를 조심히 소개했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수출기업들이 1가지 원재료에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제품이 생산되어 소요량을 계산하기 복잡하고, 환급 신청시 환급액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부산물의 가치를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제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정확한 소요량을 확정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말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소요량 사전심사제도’와 ‘수출물품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등 환급관련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수출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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