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불 면세범위 한도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당부
 

▲ 세관과 검역소 직원이 여행자 휴대품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 광주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주간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

29일 세관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국내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구매한 합계 600달러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자진신고 해야 한다.

자진신고하는 경우 전용 통로를 이용해 신속하게 통관이 될 뿐만 아니라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반면, 자신신고 하지 않고 면세범위 초과 구매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0% 가산세(2년내 2회 이상 적발시 60%)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주류 1병(1L 미화 40달러 이하), 담배 1보루, 향수(60ml)는 기본 면세범위에서 제외된다.

세관은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병국가 입국 항공편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하여 소시지, 햄 등 축산품에 대한 X-ray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됨으로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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