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올해 중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진입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국회에 제출할 것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2004년~2017년 말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들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허용에 대해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의 의견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특히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으나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부처 간 이견에 따라 협의에 난항을 겪어왔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대해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토록 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들에게 제외된 세무대리업무인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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