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자녀들과 해외에 머무르며 2018년 3월 아내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A씨. 그는 가족이나 친족 간의 재산을 증여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세금을 납부한 것을 깨닫고 그 해 11월 과세관청에게 이를 적용해 증여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연평균 국내거주일수가 50일에 불과하며, 2009년부터 국내재산을 처분해 국외 생활기반을 구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내에 돌아와 거주할 의사가 없는 ‘비거주자’로서 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과세관청의 논리였다.

A씨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국외에 머무르고 있을 뿐 아내를 포함해 유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아내의 직장 역시 국내에 있어 우리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다며 과세관청을 상대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89년 아내와 결혼한 이후 두 자녀가 생겼고 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유학을 위해 출국한 이래 그곳에서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에 머물렀다”며 “배우자는 여전히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자녀들과 방학을 이용해 1년에 2~4차례 입국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학비용을 포함한 생활비 전액은 아내가 국내의 두 건의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지원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아내는 물론 가족의 경제 기반이 모두 국내에 있으므로 우리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A씨가 2009년 이전부터 국내 자산을 처분해 국외 생활기반 구축을 마련했고, 국내거주일이 연평균 50일 내외인 점 등을 이유로 거주자로 볼 수 없고 당연히 증여재산공제 적용도 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과세관청은 “A씨가 2009년 출국한 이후 국내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가진 적이 없고, 출국하기 직전인 2008년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했을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보유하던 비상장 주식을 2017년 타인에게 증여하는 등 국외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자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4년 A씨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소재 부동산을 2018년 12월 처분했고, 2014년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비거주자로 증여세를 신고했으며, 2018년 처분할 때도 비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A씨 스스로 비거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구인은 2009년 이후 2018년까지 국내거주일이 연평균 50일 내외며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생활능력이 있는 성인임에도 아직까지 해외에 머무르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에 돌아와 거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국내거주일수, 국내 소재 자산 유무, 외국국적취득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한 판단한 결과 ‘A씨는 우리 세법상 비거주자로서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의 경우 2009년 출국한 이후 국내거주일수가 연평균 50일 정도에 불과하고, 해외 국적을 취득했을 뿐 아니라 자녀가 생활능력이 있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들과 계속해서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며 “자녀들의 학업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해외에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2009년 출국하기 직전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했을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증여했으며, 2014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서울의 부동산을 2018년 양도하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비거주자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춰 A씨는 국내재산을 처분해 국외 생활기반을 구축했고 국내에 돌아올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A씨를 비거주자로 보고 2018년 3월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조심2019전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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