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화재 주식 매각 따른 양도세 부과 적법…주식 증여했단 근거 없어"
 

법원이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의 차명 보유 주식 매각과 관련해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도 최근 허씨를 탈세 혐의로 기소해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씨가 또다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는 허씨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허씨는 2001년 자신의 계열사와 함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841만주를 취득했다.

이후 주식 분산을 위해 계열사에서 120만주를 취득해 거래처 대표자에게 60만주, 지인 등에게 60만주를 명의신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대주건설 법인세 통합 조사를 한 결과 허씨가 2002∼2010년 명의신탁된 주식을 직접 처분하고 매도 대금을 인출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7∼2010년 귀속금 14억5천만원을 고지했다.

허씨는 거래처 대표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버렸고 명의신탁한 주식 38만주도 2007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황모씨에게 증여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래처 대표는 국세청 조사에서 허씨와 합의해 주식을 처분했다고 답변했고 실제 2009년 주식 매각 대금 중 10억원을 허씨 지인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허씨가 주식을 증여했다는 어떤 문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증여세가 납부된 적도 없어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며 "황씨가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거나 실제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허씨가 양도세와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고 보고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허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허씨는 과거 탈세로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뒤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3월 귀국해 벌금 납부 대신 일당 5억원의 노역을 선택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2015년 8월 다시 뉴질랜드로 출국한 뒤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1월 변호인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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