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실상의 '골프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경우 골프와 관련해서는 금지령이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치지 않는다’는 것이 불문율이다.

30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이 A간부의 세무서장 재직 당시 골프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을 놓고 조사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 골프 및 사행성오락 등을 삼가해 줄 것을 일선에 전파했다. 그는 비공식적 금지령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골프자만 나오면 ‘금지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보통 ‘업무연락체계’를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하지만, 골프 등 공직자 행동강령 사항 등 관련 사항은 대체로 감찰라인을 통해 구두로 일선에 전파되기도 한다. 실제로 국세청 감찰라인은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국세공무원들의 골프행위 단속에 나섰으며, 우천 등으로 인해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37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국세청장, 고위공무원, 3‧4급, 지방청 국장)는 직무관련자와 골프 또는 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 행동강령 14조에 의거해 ‘금품 등을 받는 행위’에 골프도 포함,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 행위는 물론 비용 등을 자신이 지불해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에 국세청은 특히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하며, 골프라운드를 자제할 것으로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세청은 대외 업무를 제외하고는 각 지방청 감사관실에 골프목적 등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일체의 라운드를 불허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예정된 골프약속도 취소한다. 그만큼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설령 골프금지령이 풀린다 해도 마음 놓고(?) 골프를 하는 직원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수환경의 악화, 새 청장의 취임 등에 맞춰 근무분위기를 다잡는 측면에서라도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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