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주류 회사는 물론 이를 받은 소매업자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일정에 대해 여전히 ‘미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지난달부터 시행하려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은 주류 관련단체 및 자영업자 등의 반발에 부딪쳐 보류됐다.

이에 국세청은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 부처 및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반영해 고시를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업계 관행으로 여겨졌던 리베이트를 근절해 공정한 술 유통질서를 만든다는 목표로 설계된 이번 안건을 놓고, 현재 국세청은 관련부처와 수정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일 “수정안이 만들어 진다는 것은 또 다시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기간들이 남아 있으니까 단정적으로 언제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곧 국세청이 수정안을 고시할 예정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제조사,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만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 등을 나눴다.

이 내용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은 유지하되 주류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금품에서 대여금을 제외하는 등 업계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했다.

또 국세청은 주류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은 제외하고, 주류 회사가 유흥음식업자에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을 냉장진열장으로 제한했으나 생맥주 추출기도 포함키로 했다.

또한 주류회사가 상호와 로고, 상품명 등을 표시하고 식당에 제공하는 술잔이나 앞치마, 얼음통 등의 단위 가액도 당초 5000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으나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특히 제조원가나 구입 가격 이상으로 주류를 판매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수입 주류에 대해서는 물류 특성을 감안해 부득이한 경우 구입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핵심 내용인 리베이트 쌍벌제는 유지키로 하되, 50억원 미만 수입업자는 도매업자에는 구입가격 이상으로 자유롭게 판매가를 결정하게 하고, 소매업자에게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될 주류 고시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정 고시될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행정예고를 거쳐 내달에는 시행될 것으로 본다”면서 “국세청이 일종의 적폐인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대의에 흔들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당초 내놓았던 고시안에 대해 제조사, 주류도매업계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유흥음식업, 단란주점업계 등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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