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와 공유주택 소수지분자도 소유주택 수 가산처럼 새로운 세원을 창조하는 증세, 1세대 1주택 부수 토지 범위 축소와 고가겸용주택 주택 부분만 과세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증세,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과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같은 소득금액에 따른 증세 등 다채롭고 기묘하게 증세 규정을 만든 것이 돋보입니다.        

최근 한일 무역 전쟁 등 글로벌 경기 및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외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고  최저임금 상향, 연금지급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어도 고령화,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소득주도성장에 따라 기업의 지원보다는 일자리 안정 기금, 근로장려금 등 정부 지원을 이용한 경제 활력 제고와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역시 정부 지원에 의하다 보니 걷잡을 수 없이 슈퍼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가 하향했어도 대기업·고소득층 위주로 세율 인상과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증세하고,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공시지가 현실화 등 보유세 강화로 세수 부족분을 메꾸어 왔지만, 올해부터 경기 하락에 따라 세수 둔화가 본격화되자 전문가도 잘 이해 못 하는 순액법, 누적법 등 묘한 통계를 이용하여 국민의 세 부담이 당장은 없는 것처럼 포장하였지만, 결국 2024년에는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한 모든 부담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2018년에 근로소득세율 인상, 2020년에는 근로소득 공제 한도액 2000만 원 신설, 임원의 퇴직소득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줄여서 고소득 근로자는 매년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론 퇴직할 때도 더 큰 세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부수 토지는 수도권 도시지역의 주택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줄어들면 대부분 주택이 평당 토짓값으로 매매하는 관행에 따라 매매가 5분의 2에 해당하는 세금을 이제 내게 됩니다.      

그동안 서민임대주택 안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던 소형주택임대사업자(85㎡·6억 원 이하)는 현재 4년·8년 임대 시 30%·75% 세액감면을 4년·8년 임대 시 20%·50%로 감면율을 줄여 부담이 없다던 주택등록사업자도 증세의 좋은 빌미가 되었습니다.

주식 등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 기간을 기존의 15년에서 명의신탁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바꾸어 그동안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에 주로 사용하던 부과제척기한 조항을 사문화시켜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자금출처 증여세 조사를 이유로 특정 기업이나 납세자를 언제나 조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할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이 그동안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60% 공제받았으나 양도소득세와 합산하게 됨에 따라 이축권은 사실 적격 증빙 경비가 없기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2019년 세법 개정안은 어떻게든 소득주도성장의 슈퍼예산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정책 목적도 무시하고, 조세저항을 하기 어려운 계층과 조항에 한도와 조정률을 조정하여 기묘하게 증세하고,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원리도 무시하는 창조적인 증세 세법개정안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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