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의 자금 이용 동향

개인사업자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컨설팅회사에서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으므로 법인전환을 권장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세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전환을 권장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단순한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최고를 자랑하는 대형로펌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세금 측면에서도 법인에서 창출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로 과세하고, 남는 이익잉여금을 투자자인 자연인에게 배당하면 그 배당금에 대해서는 자연인에게 소득세로 과세하고,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부분에 대해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배당세액공제를 하면 이론적으로는 중립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법인은 자연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자한 자연인과 같이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소수의 자본가가 법인의 모든 자본을 소유하고 동시에 직접 경영하였지만 오늘날과 같이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많은 투자자가 참여하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중소기업은 여전히 가족관계에 있는 투자자가 참여하여 직접 경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인으로 회사를 운영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투자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상 발생한 금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법인의 경우에는 투자자와 법인은 별개의 실체이므로 급여를 통하여 받아가거나 배당을 통해 사용하는 이외에는 사실상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일부에서는 급여나 배당을 통하지 않고 인출하는 방안을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받아 사용하는 일명, 가지급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가지급금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자 상당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은 증가하게 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언젠가는 가지급금에 따른 이자 상당액과 원금을 모두 회사에 갚아야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가지급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처분하는 방안까지 찾게 된다.

회사는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이른바,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취득하는 주식은 그 취득 목적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그 취득 절차도 상이하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을 통한 회사 자금의 인출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선택의 방법에 따른 절세전략도 간략하게 정리한다.

◎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일시보유 목적과 감자 또는 소각목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일시보유 목적은 해당 법인이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였다가 추후에 적절한 시기에 기업 외부에 처분하게 된다. 반면에 소각목적은 자본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자본을 소각하게 된다. 일시보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주식을 해당 법인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한 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과세 된다. 반면에 주식소각·자본감소는 주주의 출자금액을 환급한 것과 같은 효과 때문에 감자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해당 주식을 취득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출자금액의 환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게 된다.

자기주식의 소각은 그동안 자본 감자를 하였으나 최근에는 컨설팅회사를 중심으로 이익소각을 권장하기도 한다. 감자나 이익소각은 그 절차상의 차이가 있는데, 감자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하여야 하지만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진행할 수 있다. 그 결과 감자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감소하지만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만 감소하고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건설업 법인의 경우에는 이익소각의 방법을 선호하게 된다.

◎ 절세방안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본의 환급이 되어 자본충실(유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주주가 회사의 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회사에 주식을 처분하지만 그 절차는 상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하여야 하고,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주식 처분에 따라 어떤 세금이 얼마나 과세되는지, 대체적인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따른 상법상 절차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는 데에 관심만 가지고 진행한 것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에 따른 세금을 추징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상법 제3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 이외에도 취득 목적을 분명히 하여 취득하되, 주식의 평가액은 적정한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에 따른 세부담의 최소화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실행하는 것이 절세뿐만 아니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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