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얼터네이터·점화코일 장기간 ‘거래처 나눠먹기’ 담합에 93억원 과징금 부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국산 소재와 부품, 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과거 전범기업인 미쯔비시 등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 4곳이 국내 자동차회사를 대상으로 장기간 담합하면서 자동차 부품을 공급해온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기간은 무려 10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지철호)는 미쓰비시전기·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덴소·다이아몬드전기 등 일본 자동차부품 4개사가 현대차·기아차·르노삼성·지엠대우 등 국내 자동차 4개사에 얼터네이터, 점화코일을 공급하면서 장기간 ‘거래처 나눠먹기’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또 미쓰비시와 히타치 등 2개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미쓰비시전기는 전범기업으로, 모기업격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했으나 이행방안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도 히타치조선이 전범기업에 올라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미쓰비시·히타치·덴소는 2004년부터 르노삼성 등 한국업체와 세계 자동차업체들을 대상으로 얼터네이터를 판매하며 사전에 거래처를 배분했다. 또 완성차업체들이 얼터네이터 견적요청서을 보내오면 거래처 분할 합의가 지켜지도록 영업실무자들이 모여 견적가격을 협의했다.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르노삼성자동차의 QM5에 들어가는 엔진용 얼터네이터를 2016년 QM5 모델이 단종될 때까지 미쓰비시에 배분되도록 히타치가 견적가격을 미쓰비시보다 높게 써냈고, 미쓰비시전기는 덴소의 얼터테이터가 현대 그랜저의 HG, 기아차의 K7 VG 모델이 단종된 2017년까지 판매되도록 납품 거래처를 사전에 배분했다.

또 다이아몬드전기, 미쓰비시전기, 덴소는 2011년 한국지엠 말리부에 들어가는 점화코일에 대해 세계 1위 업체인 덴소를 밀어주기로 합의했다. 다이아몬드는 입찰을 포기하고 미쓰비시는 덴소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써냈다. 담합행위는 2016년 말리부가 단종될 때까지 지속됐다.

얼터네이터는 자동차 엔진 구동으로 얻은 전력을 헤드라이트 등 각종 전기장비에 공급하는 자동차용 발전기이고, 점화코일은 자동차 배터리의 저전압 전력을 고전압으로 올려 점화플러그에 공급하는 자동차용 변압기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이병건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와 관련된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행위를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요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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