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는 국세청 세무조사로 493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앞서 롯데칠성음료는 올해 1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최근까지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롯데칠성음료의 2013~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세무조사로, 자기자본 대비 3.98%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보통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4~5년에 한번 진행되나, 롯데칠성음료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7년 3월 정기세무조사 이후 약 2년만에 진행됐고, 주로 특별한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하는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부과액은 납부고지서 수령 전 조사가 종결된 부분에 대한 통지서상 부과금액이며, 추후 최종 세액 결정통지 시 총 부과금액으로 정정공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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