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무조사에서 위법 발견 시 즉시 고발

회계투명&탈루혐의 낮으면 간편조사·조기종결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보다 줄이기로 한 가운데, 대기업과 사주일가 등에 대한 탈세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특히 대재산가의 상속·증여 등 세금 없는 부의 무상이전을 적극 차단토록 하는 등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세무조사가 벌어지는 기업 현장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무서워졌다’는 말들이 나온다.

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초 국세청은 대기업의 변칙적인 탈루행위와 사주일가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 운영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시작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탈루혐의의 중점 검증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국세청은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변칙적인 탈세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사주 관련 과세쟁점은 강력하게 대응해 오너리스크를 차단하고, 기업 자정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 또한 협력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 차명자산 운영, 자녀·사주일가 출자법인 부당지원, 해외현지법인 이용 역외탈세 등 지능화·고도화돼가는 대기업의 변칙적 탈루행위는 분야별 분석을 통한 집중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세무조사의 큰 방향이다.

특히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조사는 포렌식·FIU정보·정보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위법행위는 발견한 즉시 고발하기로 했다. 반면, 조사과정에서 회계가 투명하고 탈루혐의가 낮은 기업은 간편조사로 전환하고 조사를 조기종결하는 등 전략적 운영이 목표다.

◆ 사주일가 주식거래 ‘상시’관리…자금출처 부족하면 ‘통합조사’ 전환까지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자본거래에 대한 조사와 분석도 강화하고 있다. 사주일가의 인별 지분변동과 주식 거래내역을 상시로 관리해 변칙적인 자본거래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주·임직원이 횡령 또는 배임 등으로 수사를 받은 중견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기업자금 유출 및 재산 은닉혐의를 강도높게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전환사채를 이용한 변칙증여, 주요 사회이슈화되는 자산가 분석 등 유형별 심층분석을 강화하고, 고액의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 등에 대한 탈루여부도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자의 재산변동내역도 정밀 분석해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고액자산가에 대한 검증 시에는 누락연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석주기마다 꼼꼼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주식변동 조사 시 법인 주주에게 기업자금 유출 혐의가 있는 경우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개인사업 영위 주주 중 자금출처 부족 등 탈루혐의가 있으면 사업내역을 분석해 개인 통합조사로 전환한다는 게 국세청의 조사방침이다.

◆ 역외탈세 중점관리 유형에 정밀검증…전문조력자는 공범처벌

아울러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조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회피처 실체 이용 탈세 △미신고 역외계좌·부동산 보유 △해외현지법인 이용 비자금 조성 △중견기업·자산가, 전문직 소득은닉 등 역외탈세 중점관리 유형에 대한 정밀 검증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정보교환, 거래처·관련자 동시조사, 포렌식·금융조사 등 다양한 수단으로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사기·기타 부정한 조세탈루 행위는 범칙조사로 전환, 자료제출 거부·질문조사권 불응 시에는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는 등의 가차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역외탈세에 적극 가담한 ‘전문 조력자’의 경우에는 조세포탈 공범처벌과 조사강화 등의 엄정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국세청은 일관되고 합리적인 이전가격 과세기준 제시로 객관성·공정성 확보 및 과세품질을 제고하고, 소득조정금액이 크거나 종전 심의내용 변경이 필요한 사안은 본청 이전가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했다.

특히 국세청은 역외탈세의 특성상 난이도가 높아 관리자가 법리 검토 등 조사 진행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하는 등 조사관리에도 빈틈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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