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까지 중간예납 해야…전년 법인세의 1/2 등 납부

30만원 미만 영세중소기업 및 신설법인 등 납부의무 없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9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이 영세 중소기업 납부의무 면제로 지난해(72만2000개) 대비 29만4000개 감소한 42만9000개 기업이라며 이같이 안내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고,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다.

◆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고대상 법인 및 영세 중소기업은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세액의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 겪는 법인에게 적극적 세정지원

일본의 수출규제,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올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의 분납기한은 10월2일(수)이며 중소기업은 11월4일(월)까지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에 애로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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