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편중된 부동산자산 금융자산으로 유도 목적

이자·배당 소득의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거주자와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저축원금 5000만 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서 이자·배당 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가계의 순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0.5%, 주택 이외 건물 및 토지가 25.7%, 기타 1.6%로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순자산의 77.8%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호주(73.7%), 프랑스(66.8%), 영국(55.0%), 일본(42.0%)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김태년 의원은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 보니 부동산 가격 변동이나 금리 상승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계의 소비심리가 악화돼 내수경기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완화하고 금융자산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자 비과세종합저축의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태년, 김경협, 신창현, 윤일규, 조승래, 정재호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