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신고해야…신고도우미·미리채움 등 신고 지원

“올 상반기 약 8500여명 주식거래…신고 후 세무검증 강화”
“불성실 신고자, 신고내용 확인 후 탈루 세금 반드시 추징"

 

국세청이 상장법인 대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사전 성실신고 안내제도를 도입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식 등을 거래해 매매손익이 발생한 납세자는 내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며, 이와 관련한 양도세 맞춤형 사전 성실신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해 대주주를 확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직계존비속 등의 보유지분을 일일이 확인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했던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했으며,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 등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홈택스를 통해 미리채워(Pre-filled)줌으로써, 신고증빙서류를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했던 납세자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또한 주요 탈루 유형·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 전에 납세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검토서를 제공해 신고오류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축소했다.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성실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 등을 정밀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사전 성실신고안내 첫 실시

그동안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7년 세법개정 시 대주주 기준이 종목별 보유액 3억 원까지 확대(’21.4월 이후)됨에 따라 향후 납세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주주 해당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의 지분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타인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의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신고내용 확인 등 사후관리 중심의 세원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첫 실시하여 최적의 성실신고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실질주주명부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대주주)를 정확하게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종목·수량·양도가액 등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미리채워(Pre-filled)주며,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쉽게 설명하는 ‘신고 도우미’를 도입하고,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 전에 스스로 검증하도록 ‘자기검증 검토서’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 `19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9월 2일까지

올해 상반기에 주식 등을 거래해 매매손익이 발생한 납세자는 9월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래 신고기한은 8월말이지만, 공휴일인 관계로 금년 신고기한은 9월2일이다.

국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약 8500여 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 등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900여 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목·수량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바로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탈루한 세금은 반드시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주요 신고내용확인 사례다.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 시 대주주에 해당하나, 본인 지분만 고려해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신고 누락한 사례

▶대주주 과세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연도 말에 상장주식을 매도 체결하였지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여전히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신고 누락한 사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다음 연도 중 아버지가 주식을 추가 매수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아버지 취득일부터 본인도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신고 누락한 사례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