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도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〇〇제약의 주식을 본인 10,000주(0.3%, 5억원), 아버지 10,000주(0.3%, 5억원), 배우자 10,000주(0.3%, 5억원) 각자 매수
○ ’18년도 말 현재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지분 합산결과 지분율 0.9%, 시가총액 15억원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나,
*(코스피)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 특수관계자인 아버지의 주식보유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어 본인의 지분만 고려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본인의 주식 10,000주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〇〇억원을 신고 누락

 

○ 주식투자자 A씨는 ’18년도 중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〇〇건설회사의 주식 10,000주(지분율 2.5%, 시가총액 16억원)를 보유
○ ’18.12.27. 장내에서 일부 주식을 매각체결하고 대주주 과세요건을 회피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결제일(대금수령일)은 ’19.1.2.(T+2)로 소득세법상 양도*가 발생하지 않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에 해당
*소득세법 §98에 따르면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코스닥)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 ’19년도 중 남은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양도소득세 〇〇억원을 신고 누락

 

○ ’18년도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〇〇유통회사의 주식지분을 본인 0.5%, 아버지 0.3% 각자 매수
○ ’18년도 말 현재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지분 합산결과지분율 0.8%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코스피)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다만, 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대주주에 해당
- ’19년도 중 특수관계자인 아버지가 0.4%의 주식지분을 추가매수하여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지분이 1.2%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
→ 아버지의 주식 취득일부터 아들도 대주주에 해당
○ 특수관계자인 아버지의 주식보유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어 본인의 지분만 고려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아들은
- ’19년도 말 본인 지분 0.5% 전량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〇〇억원을 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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