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 등 거래자료 제공

○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을 제공(2019년 상반기 자료)
- 총 3가지 유형 중 사용목적에 따라 ‘내려받기’ 기능 제공
①증권사 제출 원본, ②소득금액계산명세서 업로드용, ③주식거래내역 업로드용

 

2.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 대주주 주식거래자료를 활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
- 홈택스 입력단계에서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축소하고, 작성시간을 단축시킴
*[신고/납부]-[양도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주식거래내역]에서 소득계산명세서, 주식거래내역에 대한 미리채움 기능 제공


3. 「주식 양도소득세 전문상담팀」 운영
○ 국세청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전문상담팀」을 설치하였음.
○ 가까운 지방국세청의 주식양도소득세 전문상담팀 및 세무서 안내담당자로부터 서류 작성에 대한 도움과 세법 상담을 받을 수 있음.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 전문상담팀 연락처>

☞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 02)2114-2883∼90
☞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 031)888-4461∼7
☞ 인천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 032)718-6452∼6
☞ 대전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 042)615-2443∼5
☞ 광주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 062)236-7443~5
☞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 053)661-7443~6
☞ 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 051)750-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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