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국세청 사무관(5급) 승진인원 규모가 170명 내외로 결정됐다. 이중 특별승진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30%수준이다.

국세청은 ‘능력과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발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직원을 우대한다’는 모토를 승진심사 방향으로 삼았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우선 고려하고, 감사관실 의견과 소속기관(부서)장 추천순위 등을 반영해 선발한다.

특별승진은 역량이 뛰어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사무관으로서 직무수행 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고,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 의견 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단, 일반승진 후보자를 ‘특별승진 후보자’로 중복 추천할 수 있으나 ‘특별승진 후보자’의 30%(비수도권의 50%)까지만 가능토록 했다.

심사대상은 승진후보자명부 승진 배수범위 내에 있는 자와 특별승진 후보자로 추천된 자 중 역량평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다.

국세청은 본청 국·실장 및 지방청장의 승진 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추천자는 승진심사 시 주요 심사자료로 활용되는 공적조서 내용의 충실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적조서는 단순나열식 기재를 지양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노력도, 창의성 및 업무 개선의지 등이 부각되도록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적내용은 감사관실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승진심사 시 반영한다.

승진내정자 발표는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다.

승진자 선발절차는 ▲일반승진의 경우 역량평가 교육(본청 국·실 지방청 추천)→일반승진 후보자 신청(승진임용 배수 범위 내에 포함된 자)→적격여부 등 검증(운영지원과 감사관실)→승진 후보자 추천(본청 국·실 지방청)→승진 내정자 결정(보통승진 심사위원회)이다.

▲특별승진은 역량평가 교육(본청 국·실 지방청 추천)→특별승진 후보자 추천(본청과 지방청 국실서)→특별승진 후보자 선발(본청 국·실 지방청)→적격여부 등 검증(운영지원과 감사관실)→승진 후보자 추천(국세청 인사위원회)→승진 내정자 결정(보통승진 심사위원회)이다.

한편 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5년간 부과 파트에서 일할 경우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2000년(12.31) 이전 입사자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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