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1년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영상콘텐츠 범위에 예능과 오락 프로그램을 새롭게 포함하며 특정 소재를 다뤘을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했던 다큐멘터리의 공제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유지·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주력상품이자 미래먹거리 산업 중 하나인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8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제조업과 달리 문화 수출의 주력 상품인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제 지원이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법은 세액공제 혜택의 대상이 되는 영상콘텐츠 범위를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로 지정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다큐멘터리의 경우 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을 소재로 제작한 것으로 한정되며, 해당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고 해당 분야의 일자리 창출 동력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한류 열풍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 아니라 관광, 상품수출 등 연쇄적 부가효과를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제고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도 문화콘텐츠의 경제적 파급력을 인정해 영상콘텐츠 등 제작비용에 대해 조서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18 한류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 전체 상품 수출액은 2015년 49억 달러에서 2017년 59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동 기간 한류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조1061억 원에서 6조6755억 원으로 30.7%, 취업유발효과는 4만6489명에서 5만9185명으로 27.3%나 증가했다.

추 의원은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을 소재로 했을 때만 공제혜택을 주고 있어 다큐멘터리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재를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과 동남아 등에 수출되면서 한류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예능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해외 16개국 7500명의 한국문화콘텐츠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총 10개 콘텐츠 분야의 호감도 조사에서도 예능은 72.2%를 기록해 드라마(74.7%), 한식(72.7%) 다음으로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 의원은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 특례를 2021년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소재 구분 없이 모든 다큐멘터리로 대상을 확대해 다양한 영상콘텐츠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영상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만 아니라 관광, 상품, 수출 등 전후방 연계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가 유지·확대되면 해당 분야는 물론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용절감이 재투자로 이어져 경제 활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추경호, 김광림, 김상훈, 박명재, 심재철, 최교일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