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도 2020년 특활비 예산 최소화와 편성 근거 공개 요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지난 8일 감사원에게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2020년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만약 점검했다면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도 공문을 보내 2020년도 예산요구서를 면밀히 검토해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결과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예산 편성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2020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금액과 편성근거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기재부의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도 예산 요구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2020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되는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 제출 전에 해당 예산에 대한 감사원의 집행실태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예산요구서가 제출이 완료된 현재까지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집행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의 불투명성과 관리·감독의 부재에서 비롯한 만큼 감사원의 집행실태 점검은 반드시 실행되어야하고 국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기재부에 보낸 공문를 통해 각 부처·기관의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면밀히 검토해 특수활동비 적용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금액은 과감히 삭감하거나 다른 비목 예산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해 발표한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를 보면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집, 수사’ 활동과 무관하게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최소 234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최소한의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감사원에게는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실태 점검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기재부에게는 특수활동비를 편성한 사업내역과 편성 근거를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 뿐만이 아니라 현행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해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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