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부모님 내외를 모시기로 약속하고 어머니로부터 2억 원을 차입해 서울시 소재 부동산 R을 취득한 A씨. 모든 절차를 문제없이 마무리했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과세관청의 증여세 경정·고지 청구서에 A씨는 깜짝 놀라고 만다.

과세관청은 부동산 R의 취득가액 중 일부인 2억 원이 A씨의 어머니 소유 다른 부동산의 매도대금에서 지급된 만큼 2억 원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2019년 1월 A씨에게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내외를 모시기로 결정했다”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했기 때문에 2018년 3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모자란 2억 원을 어머니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R을 취득한지 3개월이 지난 7월에서야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와 관련 ‘증여세 과세 문제 발생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A씨는 “3개월이 지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폐암)과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입장은 확고했다. 과세관청은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부동산 R의 취득자금 중 일부 금액이 A씨의 어머니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A씨는 잔금지급일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날짜에 실제로 작성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과세관청과 A씨의 주장이 맞선 가운데 조세심판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부합되게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A씨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부동산 R의 취득에 쓰인 2억 원은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2018년 3월에 쓰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A씨가 부모님 내외를 모시는 조건으로 2억 원을 차입했고, 부동산 R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증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다른 형제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A씨에게만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증여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은 부동산 R을 취득하기 위해 A씨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의 일부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부합되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어머니와 함께 부동산 R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다른 형제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A씨에게만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증여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한 결과 부동산 R의 취득에 사용된 2억 원은 증여가 아닌 차입한 것으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조심2019서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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