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종소세 상담 계약금액 대비 90.64% 입금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상담 계약금액 대비 96.3% 입금

세무사회 감사, “결근했다고 제값 못 받고 적자 감수, 회비 낭비 아니냐”
국세청 “결근 인원 몫까지 전액 지급해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40명을 투입해 지난해 말부터 약 3달 동안 15만건, 6600여시간의 연말정산 세법상담 실적을 올린 가운데, 국세청이 상담자가 사정으로 결근하는 경우 용역료를 깎아서 지급해 세무사회가 사실상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세무사회 감사들이 회원들에게 보고한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국세청으로부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근로장려세제 상담용역을 수주해 국세청을 대신해 납세자와 일반국민에게 세무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과 세무사회의 계약에 따른 최근 4년간 종합소득세 상담업무 계약금액 대비 입금은 90.64%,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상담업무 계약금액 대비 입금비율은 96.3%로 나타났다. 세무사회 감사들이 지적한 내용은 계약을 한 내용대로 용역금액을 왜 100% 받지 못했느냐는 것.

이와 관련해 세무사회는 실비수준의 용역료에 불과하고 회에 별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용역 수주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세무사가 세법의 전문가라는 인식 제고를 위해 봉사차원에서 세무사회가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에서 10여년 이상 계속해 국세청 용역을 수행해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국세청 외부상담용역 입찰공고에는 다른 응찰자가 없이 세무사회가 단독으로 응찰함으로 인해 결국 수의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상황.

세무사회는 수습을 끝내고 개업을 안 한 세무사 등을 임시 채용해 상담용역에 투입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상담업무는 65명 내외 인원이 한달 반 정도의 기간을, 연말정산 상담업무는 40여명의 인원이 3달간 진행하고 있다.

이때, 상담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결근을 하는 경우 국세청은 해당 상담원의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료에서 차감해 세무사회에 지급하고 있다는 것.

감사보고서는 “결근 인원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상담원이 상담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는데도 결근 인원에 대해 용역료를 차감한다는 명시적인 계약 조항도 발견되지 않는데도 용역료를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상담용역은 상담원의 일당, 운영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세무사회의 이익금은 거의 없고, 홍보팀 현장 관리인원의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적자로 운영하는 실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는 세무사회가 국세청의 상담용역을 수행하면서 얼마의 적자를 보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전임 집행부에서는 “2019년 연말정산 상담용역 수의계약시부터는 95%이상 출근하는 경우, 즉 감액비율이 5% 미만인 경우는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겠다”고 답변한 것이 전부다.

이에 감사보고서는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국세청 세무상담업무를 세무사회가 수주해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것에는 일응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으나, 그럼에도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용역을 무리하게 수행한다면 회원의 귀중한 회비를 낭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계약관리에 유의해 적자로 상담용역을 진행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관리와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국세청에서는 상담업무를 위해 계약한 인원보다 적은 수의 인원이 투입된다면 인건비를 차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40명의 인력을 한 달간 상담업무를 할 것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실제로는 35명이 투입돼 20일간 상담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상담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용역료를 차감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

구체적으로 계산해본다면 1인당 하루 평균 100건의 상담을 한다고 가정할 때, 40명이 30일 근무일 경우 12만건의 상담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35명이 20일간 상담을 했을 때에는 7만건의 상담만 이루어지므로 약 5만 건의 콜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95% 이상 출근하는 경우는 전액 지급하도록 계약을 맺어 2019년 1월경 연말정산 상담과 5월 종합소득세 상담은 해당 조항을 적용해 용역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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