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 15일로 확대…조사 결과도 20일 내 통지
국세청, 국민에게 봉사하는 ‘납세서비스기관’임을 대내외에 공표

 

▲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개정된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의 선포식 모습.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2004년 이후 15년 만에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12일 국세청은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해 개정된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의 선포식을 가졌다.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은 99년도 ‘국세청 제2의 개청’ 당시 국민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서비스이행기준, 내용, 제공방법, 절차, 잘못된 상황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정해 공표하고 국민들에게 문서로 약속하는 행위다.

국세청도 세정환경 변화에 따라 납세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평한 세정체제 확립을 위해 1999년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했으나, 2004년 이후 별다른 수정·보완 없이 사용해왔기 때문에 납세자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세청은 변경된 법령·제도 사항과 높아진 국민의 서비스 기대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세무사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헌장은 ‘납세자를 세정의 동반자이자 고객으로 생각하는 국세청’에서 ‘국세청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납세서비스기관’으로 바뀌었다.

또한 새로운 제도나 절차를 만들고 시행할 때 ‘항상 납세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세정을 실천하겠다’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로 변화하는 등 성실납세 지원과 국세행정 집행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약속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운영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국세청은 전문을 선언문 형식으로 변경하고 헌장의 운영 목표와 서비스 발전방향을 명료하게 표현했다고 밝혔다. 전문 개정을 통해 국세청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납세서비스기관임을 대내외에 공표하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성실납세 지원 강화와 함께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 이행표준은 간결하게 표현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행정 집행과정에 있어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 권익보호 사항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영세납세자 지원을 표명하고, ‘납세자가 협조하여 주실 사항’과 국세행정서비스에 대한 ‘납세자의 참여 및 의견 제출’ 항목을 신설해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와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헌장 이행표준 주요 개정내용은 ‘납세자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방문・전화상황으로 구분하고, 세무조사 시작 전 설명할 사항에 조사사유‧기간, 권리구제절차 등이 추가됐다. 또 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을 현행 7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세무조사 결과통지기한도 그간에는 표시하지 않았으나, 20일내에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특히 세무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에 대한 보상금액을 현행 방문 5천원 전화 2천원을 각각 1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다음은 개정된 국세행정서비스헌장 내용이다.

국세청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납세서비스기관으로서, 납세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납세자의 권리보호가 우리의 의무임을 명심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를 세심하게 수행하겠습니다.

2.새로운 제도나 절차를 만들고 시행할 때는 납세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3.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국세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4.세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5.국세행정의 집행과정과 내용을 납세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6.모든 납세자에게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잘못된 서비스로 인한 불편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우리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공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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