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세무조사 납보관에 사전승인 조사중단 권리 부여
세정가 “만시지탄이지만 세정혁신 방안 중 최고의 걸작”

‘국세행정 추진단’ 및 ‘국세행정자문단’ 운영의 묘가 관건
납세자권익 신장, 억울한 과세차단 위한 예비적 수단 돋보여

김현준 국세청장은 알게 모르게 납세자권익을 침해해온 비정기 세무조사방법을 확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새롭게 마련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지었다.

▲ 정영철 大記者

필자가 조세전문지에 몸담은 지 20여년이 되었지만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 역점을 두고 납세자우선주의에 치우친 강한 의지의 국세행정혁신방안은 처음 접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세무조사 후 잡음과 비리로 점철된 비정기 세무조사(특별조사)의 경우 조사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구를 상설화했다는 것. 또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에 막강한 감독권과 통제권을 부여했다. 납보관에게 절차적 감독 및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무리한 세무조사라는 비난을 말끔히 씻어 내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국세청 개청(1966년)이래 납보관에게 비정기 세무조사 사전승인 및 중지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된 일은 처음이다. 세정가에서는 만시지탄의 목소리도 없지 않지만, 김 청장의 유화적인 ‘납세자 프렌들리’ 세정방안은 그동안 실추된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최근에 불거진 대내외적 경제 악재 등에 세정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납세자권익보호 및 억울한 과세 차단을 할 수 있는 예비적 국세행정 수단을 강구한 점이다.

따라서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선정기준, 절차, 통계 등 현황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주기적 보고-자문 절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 권한과 의무는 유래 없는 혁신세정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납보위는 앞으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있어 절차적 감독 및 통제는 물론 세정집행의 전체 과정에서의 심의를 일반 과세절차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권리강화 정책으로 ‘납세자 의견진술권’을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반복적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권익침해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세무조사 중지’ 및 ‘조사팀 교체명령권’ 등을 납보관에게 부여하는 감독권한 법제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자리에 외부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영입해 납세자보호직원의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실천방안도 마련됐다.

국세행정의 쇄신은 비정기 세무조사축소 방안 뿐 만 아니라 과세품질 개선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날 세무관서장 협의에서 본청에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발족하는 방안도 논의 됐다.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부실과세 축소를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과세혁신 추진단은 부실과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세기준합리화, 표준판례 제공 등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과세이전 단계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해 부실과세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억울한 세금과세를 차단하는 유화적 세정정책과는 반대로 지능적 역외탈세 및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탈세를 엄정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경영권 승계 ▲제3자 우회거래를 이용한 신주인수권 증여 및 변칙 자본거래로 인한 지능적 탈세 등이 집중 점검대상이 된다.

이번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또 하나 주목을 받는 대목은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밀하게 진단하고 혁신함으로써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애썼다는 점이다.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국세행정의 체계적 운영방안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세행정 추진단’을 설치한다. 김현준 청장의 ‘납세자 프렌들리’의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추진단은 본청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각 국실이 분과위원으로 구성되어 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 업무혁신 등 5분과로 나누어 운영된다. 세부운영방안으로 납세자개선의견을 집약실천하고, 국회 및 언론 등에 이슈 제기, 본청직원의 세정현장 진단활동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마련해 납세자의견수렴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략적으로 과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국세행정변화에 국민이 공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점점해 나가기로 했다.

납세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기구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신설한다.

조세전문가 및 납세자 등 다양한 분야 국민 10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혁신과제를 발굴해 국세행정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는 것이다.

국세청 개청 이후 53년의 긴 세월, 국세청장이 23대를 이어면서 국세행정에서 ‘납세자 프렌들리’방안이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되기는 처음이다. 계획대로 성공을 거둔다면 국세청의 신뢰도는 급속도로 정진(精進)될 것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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