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무사회의 주인은 세무사, 주인이 선택한 열정 있는 일꾼 될 것”

“법무법인의 세무조정업무 법정다툼, '6자를 9'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
 

정성균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지난 6월 선거에서 ‘단 2표’차이로 신승했다. 국세청 근무 경력없는 순수세무사시험 합격자로서 세무사업을 시작한지 20년, 혈혈단신 광주와 전남북을 누빈 결과 당당히 광주지역세무사업계의 수장이 됐다. 표는 민심을 속이지 않는다는 민주주의의 힘을 절감했다.

그는 광주지방세무사회의 주인은 세무사이며, 주인이 선택한 열정 있는 일꾼이 될 것을 다짐했다.

광주세무사고시회 회장, 광주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국세청 법인세 세정자문위원,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상임위원, 광주지방세무사회 국제이사를 맡고 있다.

새 광주세무사회장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정성균 회장을 만나 그의 회무 구상과 포부를 들어봤다.
 

♦ 광주지방세무사회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소감 한 말씀.

=무엇보다 제24대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으로 직접 선출해 주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원 한분 한분을 섬기는 회장이 되어 회원들과 함께 소통과 화합으로 더불어 잘 살아가는 광주지방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광주지방세무사회장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회무를 하면서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회원의 소통과 화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왔고, 이를 위한 봉사에 몸을 던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취임사에서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지방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미 선거공약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회원워크숍을 실시하여 회원모두가 회무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유익한 아이템들을 개발하겠습니다. 또 ▷현 광주지방회 회관 4층의 일부를 증축하여 ‘TAX STUDY 카페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회원들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광주지방회 회관의 누수방지와 증축에 필요한 자금, 소통과 화합의 행사를 위한 운영비등 예산증액을 본회에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각 지역세무사회의 운영비 인상을 본회에 요구하고, 각종 동아리 모임지원 등 지역세무사회의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기장원가분석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기장수수료 덤핑은 필연적으로 부실회계장부와 불성실세무신고를 야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장원가에 못 미치는 기장수수료 비현실화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덤핑은 부실기장여부의 척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영역이 겹치는 타 자격사와 꾸준히 소통하여 이런 부실을 예방하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산업구조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세무시장 등 전문영역의 니즈를 수시로 파악하는 맞춤형·테마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희망교육 및 회원사무소 직원교육은 광주를 비롯하여 전북, 전남에서 분산하여 실시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원거리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활동, 세무관련학계와 교류, 마을세무사 상담DAY추진 및 국세청과 꾸준한 소통 등 조세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도 다할 것입니다.
 

♦ 14년 만에 치러 진 경선에서, 단 2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지방회원 중 과반의 선택은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데 회원 간 화합은 어떻게 이룰 것인지.

=회원들이 바라는 광주지방회의 사명은 같습니다. 광주지방회의 사명은 납세자와 회원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일입니다. 이번 경선으로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은 회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회원들의 고충과 애환을 함께 나누면서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원들 간에 잠재되어 있던 이견(異見)을 화합하도록 회무를 추진하여 회원들의 권익신장에 앞장서겠습니다.

♦ 지금까지 본회에 비해 지방회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았던 게 사실입니다. ‘지방회의 권리를 찾겠다’ 고 회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방법이 궁금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광주지방회의 현안은 회관의 옥상누수로 방수공사와 방수를 위한 증축공사가 필요합니다. 당초 4층으로 계획했던 건축설계를 축소하여 3층으로 변경하면서 건축예산이 크게 삭감되었습니다. 예산부족이 누수 원인 중에 하나인 듯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당초 설계하였던 회관 4층의 일부를 증축하면서 지붕을 씌워 근본적인 누수원인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증축된 공간은 ‘TAX STUDY 카페공간’등 회원들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방수와 증축에 필요한 자금, 소통과 화합의 행사를 위한 운영비등 예산증액을 본회에 요청하여 지방회의 권리를 찾겠습니다.

♦ 기장료 현실화, 종사직원 구인난 등 회원사무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요, 돌파구가 있다면?

=세무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구인난은 기장수수료의 덤핑으로 열악해진 세무사업계의 근무환경에서 빚어지는 구조적인 인력난입니다. 왜냐하면, 회원들은 낮은 기장수수료를 현실화하지 못하고 사무실의 손익구조를 유지하려고 기장거래처의 건수증가에 몰두합니다.

이런 연유로 직원들이 1인당 관리하는 거래처수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이 감당하여야 할 민원성 업무강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악해진 근무환경은 경력직원이 우대받는 다른 직종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원인이 되어 세무사 업에 종사하는 경력직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인난 해결의 돌파구는 기장수수료의 현실화로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무법인의 세무조정업무를 놓고 법정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실화 될 경우 세무기장업무부터 조정반 지정까지 회원(세무사)들의 생존권 침해가 현실화 된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까?

=법정다툼은 동일한 글자표기를 놓고 한쪽은 “6”자로 주장하고 반대방향에 있는 다른 쪽은 “9”자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법무법인의 주장처럼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인 세무사”가 세무조정업무가 가능하다면, 역으로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인 변호사”도 조세행정소송업무가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무조정업무는 전문성뿐 만아니라 아래와 같이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고유의 공공성이 요구되므로 법무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로,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은 공익목적이 서로 다르고 각자 고유의 공익사명을 그 직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를 준용한 세무법인과 회계법인, 합명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준용한 법무법인은 모두 상법상 회사(상인)가 아닌 특수목적의 공익법인입니다. 상법상의 회사가 아니 점은 동일하나 세무사법의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법의 회계법인, 변호사법의 법무법인의 공익목적은 서로 각각 다릅니다. 또한 각 특수목적법인의 구성원은 동일한 공익사명을 갖추고 있는 자격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공익사명을 갖추고 있는 자격단체가 아니라면 그 자격단체는 그러한 공익사명을 직무로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자격이 있는 공인회계사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더라도 공익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법무법인이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고,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자격이 있는 세무사가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더라도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은 그 세무사의 명의로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의 구성원(이사)들은 전원이 법무법인과 다르게 세무대리업무(세무사법 제2조, 공인회계사법 제2조)를 할 수 있는 자격자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법무법인은 “세무사인 변호사”와 “세무사가 아닌 변호사”도 함께 이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은 세무대리를 목적(또는 사명)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현행법상 세무법인은 구성원 중에 세무사자격과 변호사자격을 함께 보유한 복수의 자격자가 다수 소속되어 있다하더라도 변호사 업을 할 수 없는 것도 세무법인과 법무법인의 공익적사명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은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독기관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정업무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세무사법 제1조의 2)을 요구하는 공익업무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직접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은 엄격한 벌칙규정(세무사법 제22조∼제24조)에 따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공인회계사도 현행 세무사법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①항 규정에서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세무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도 세무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며 공공성을 위반하는 세무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 처벌(세무사법 제22조∼제24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회계법인과 같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현행 세무사법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①항에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인 변호사에게도 추가되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고 세무사와 같은 공공성의 책임과 의무 및 처벌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처벌규정과 설립목적(또는 사명)이 없는 법무법인에게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게 되면 감독기관이 법무법인을 통하여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어 납세자의 권익은 심각하게 침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사자격이 있는 세무사가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더라도 법무법인의 명의로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듯이 법정다툼이 되고 있는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도 법무법인의 명의로 세무조정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회원들에게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타 자격사와 차별화하도록 법적의무교육(세무사법 제12조의6)등 세무사의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사명의 업무영역은 계속 지켜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과세당국과 동반자적 관계형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세무당국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한 말씀.

=납세자와 국가는 세정의 동업(또는 동반자)관계입니다. 세법은 조세법률주의라는 원칙에 근거한 동업계약서입니다. 세무사는 동업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납세자의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와 국세청은 세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 꾸준한 교육과 상호간 소통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 지방세무사회와 지방국세청, 각 지역세무사회와 각 세무서등 유관기관 간에 간담회 등을 정례화 하도록 건의해 소통의 협력관계를 꾸준하게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침체된 경기는 좀처럼 살아 날 기미가 없습니다. 세무대리시장의 어려움도 예상되는데 광주지방 회원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단순한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4차 산업구조로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경영환경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경제성이 없는 옛날 영업방식과 업종은 축소되고 인건비의 비중이 적은 새로운 영업방식과 업종이 뜨게 되어 회원들의 기장대리환경도 많은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맞춤형 · 테마형 세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회원고충상담위원회를 운영하여 회원들과 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들도 스스로 주인이 되어 소명의식을 갖고 소통과 화합으로 더불어 잘 살아가는 광주지방세무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회원들 각자가 권익신장에 노력하여 세무대리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정성균 광주세무사회장은?

▷1962생, 광주상업고등학교 졸, 조선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법학 석사)

▷국세청법인세세정자문위원(현)
▷광주세무사고시회 제5대회장(전)
▷서광주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전)
▷광주지방세무사회 부회장·연수이사·연수위원장, 국제이사(전)
▷한국세무사회 예산결산심의위원(전)
▷한국세무연수원 운영위원·교수(전)
▷성년후견지원센터 운영위원(전)
▷광주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전)
▷북광주·서광주국세심사위원(전)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비상장주식평가위원(전)
▷광주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전)
▷중소기업상임위원(현)
▷검찰시민위원(현)
▷제24대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