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올 3월까지 ‘특정업무경비’ 1억2천여만원 현금으로 조성

직원격려금, 선물 구입비, 동호회 지원금 및 부서회식 비 등으로 사용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 조사활동을 위해 매월 지급받는 ‘특정업무경비’가 조사활동이 아닌 직원들의 축·조의금, 명절 선물 구입 등의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돼 온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기획재정부 및 조세심판원 관련 감사제보 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매년 특정업무경비 예산(올해 기준 3600만원)을 편성해 매월 국·과장 등에게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다. 집행 지침에서도 편성된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고, 업무추진비나 축조의금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월 30만원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정액 지급할 수 있으나, 직접 상시적으로 특정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관행적으로 매월 초 특정업무경비를 지급 결의한 후 관서운영경비 계좌에서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인출하고는 실제 지급대상자인 국·과장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들에게 수령 확인 서명만 받고는 현금으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해 직원격려금, 명절 선물 구입비용 등 기관운영 성격의 비용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최근 3년(2016.1.~2019.3.)간 조세심판원이 특정업무경비로 조성한 예산외 자금의 조성규모 및 지출내용을 확인한 결과, 1억2002만여원의 예산외 자금을 조성한 후 그 중 1억1354만원을 지출했으며 648만원은 현금으로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출용도를 보면 직원격려금 3787만원, 명절선물비 3504만원, 경조사비 595만원, 그 외 동호회 지원금 및 부서 회식비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판원은 특정업무경비의 일부를 특정업무를 직접.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A비서 및 소속 B등에게 매월 5~3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총 2700만원을 관련없는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의 규정과 달리 특정업무경비를 직원격려금 등 특정업무 수행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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